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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종류와 허용기준 위반 벌금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슈니한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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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없는 시골 모습

 

빛공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 풍경이 이쁘기도 하지만,  빛이 너무

난자되면 공해가 되기도 한다.  빛공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위반시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빛공해 종류와 영향

1)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빛공해 종류 

▶ 침입광(Light Trespass) 

조명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투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상(불면증, 내분기계 장애등 유발)

 

▶ 눈부심(Glare)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불쾌함을 유발

(운전자의 일시적인 시각장애로 사고 유발)

 

▶ 산란광(Sky glow)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매우 한정됨)

 

▶ 군집된 빛(Light clutter)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

(운전자의 신호 오인으로 사고 유발)

 

 

3) 빛공해 영향 

 

인체 

멜라토닌 생성억제로 생체리듬이 변화하여 수면 방해 및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및 근시질환 등을 유발 할 수 있다. 

 

동·식물

철새이동경로 혼선, 곤충류 활동 교란, 농작물의 생장저하, 수확량 감소, 개화시기 변동 등을 유발 가능

 

기타

병충해, 천체관측 장애, 에너지 장비로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시야방해로 인한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2.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법 적용 대상 조명기구

1)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 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

 

2) 법 적용 대상 조명기구

장식조명 건축물, 교량, 조형물 등
- 연면적 2000 ㎡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 유흥·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
광고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 목적으로 해당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조명 
공간조명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 공간을 비추는 조명

 

 

 

3.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 위반 제재사항

1) 빛방사 허용기준

  공간조명/
전광류광고물
(조도, lx)
광고물
(휘도, cd/ ㎡)
전광류광고물
(휘도, cd/ ㎡)
장식조명
(휘도, cd/ ㎡)
기준값 최대값 최대값 평균값
(24시 전/후)
평균값/
최대값
1종 10 50 400/50 5/20
2종 400 800/400 5/60
3종 800 1000/800 15/180
4종 25 1000 1500/1000 25/300

 

※ 조도: 면에 들어가는 빛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양. 조명설계의 기준

※ 휘도: 실제로 광원이나 사물이 어느 정도로 밝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양

 

 

2) 빛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빛공해방지법 제12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책임이 잇는 자 

☞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지정* /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2022. 12. 1.)

 

 

3) 위반시 제재사항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빛방사 
허용기준
~ 1.5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배 ~ 2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배 ~ 90만원 150만원 300만원
조명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140만원 2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시행령」 참조

 

 

 

4. 좋은 빛 정보센터 및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1) 좋은 빛 정보센터

빛공해 관련 지식 및 자료, 지자체별 관리구역 현황정보, 국민 참여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포털에 '좋은 빛 정보센터' 를 검색해 보자. 

 

 

좋은빛 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22689 | TEL: 032-590-3554,3559 | FAX: 032-590-3569 | Email:goodlight@keco.or.kr COPYRIGHT©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www.goodlight.or.kr

 

■ 간편측정 서비스

디지털카메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 등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온라인 상으로 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다 ▶ 빛공해 간편측정 서비스 ▶  서비스 안내 

 

2)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환경부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빛공해검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 2 제1항 

(관련법령 2019. 11. 26. 신설, 2020. 5. 27. 시행)

 

■ 검사기관 지정현황

(재) 한국조명ICT연구원 ☎ 032-670-8888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092-3744
(주)아이라이트 ☎ 02-511-4835
(주)이즈소프트 ☎ 031-436-1422
한국광기술원 ☎ 062-60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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