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한 생활 꿀팁을 적어볼까 한다. 집에 있는 대형가전이 고장났거나 수명이 다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다. 그럴 때 무료이면서 예약 신청해서 방문수거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청도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부담이 없다.
이런 황금 꿀팁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1. 가정에서 폐가전제품을 무상방문수거 하는 방법
① 방문수거 요청
■ 인터넷 주소인 www..15990903.or.kr 에서 신청
■ 콜센터: 1599-0903
② 배달설치 기사 : 새 제품을 구입할 떄 배달설치 기사에게 수거 요청하는 방법
2. 운영시간
■ 콜센터
평일(월~금) : 08:00 ~ 18:00
휴무일: 매주 토,일요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 수거차량
평일 및 공휴일: 지역에 따라 수거기능 요일이 다르다.
휴무일: 매주 일요일, 설 추석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3. 수거품목과 수거 불가 품목
■ 수거 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
세트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
다량 배출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약탕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리어, 믹서기, 선풍기, 유무선공유기, 프린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훼손,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다량배출품목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해야 한다.
* 에어컨, 벽걸이 TV 등 설치(고정) 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하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리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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