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 아닐까 한다. 주거 안정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거비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돕고 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주거급여 바뀐점이 있을까?
주거급여 사업개요부터 분리지급 그리고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까지 한번 패키지로 알아보자.
1.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한다.
◆ (2023년) 47% → (2024년) 48%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지원내용
▶ 대상: 임차가구
▶ 내용: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비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지원내용 및 절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Q & A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3.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2,347,719원 | 3,003,226원 | 3,359,099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 자동차(차량가액) |
2억 5,500만원 | 3,683만원 |
지원주택
▶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 보증금 50만원 기금대출 지원 (전세임대는 선부담)
○ 최대 40만원 이사비 실비 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1)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2) 이사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4. 결론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사업개요와 분리지급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래서, 주거급여 관련하여 복지정책은 이글 하나로 오늘 총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아래 글에 정리 된 것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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