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복지정책

2024년 주거급여 사업개요와 분리지급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슈니한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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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 아닐까 한다.  주거 안정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거비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돕고 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주거급여 바뀐점이 있을까? 

주거급여 사업개요부터 분리지급 그리고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까지 한번 패키지로 알아보자. 

 

주거급여 관련 복지 설명 자료

 

 

1.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한다. 

◆ (2023년) 47% → (2024년) 48%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 대상: 임차가구

▶ 내용: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비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지원내용 및 절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Q & A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3.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347,719원 3,003,226원 3,359,099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2억 5,500만원 3,683만원

 

 

지원주택

▶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 보증금 50만원 기금대출 지원 (전세임대는 선부담)

○ 최대 40만원 이사비 실비 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1)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2) 이사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4. 결론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사업개요와 분리지급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래서, 주거급여 관련하여 복지정책은 이글 하나로 오늘 총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아래 글에 정리 된 것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거라고 생각한다. 옷은 조금 허름하게 입어도 괜찮고, 밥은 조금 싼 것을 먹어도 되지만, 주거안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없기 때

hksprodig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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