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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외국법인세액, 안분계산 등)

슈니한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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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외국법인세액, 안분계산 등)

법인세는 늘 정치권에서는 화두다.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고,  반대로  서민들보다 기업에게 조금 더 세금을 더 거두려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를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실, 나도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처음들어본다.  그래서, 법인을 경영하거나 혹시 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지방세법 제87조)

신고 및 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지방세법 제103조의 23)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이하 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4% 9억 4,200만원

 

 

 

2.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일 경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 제103조의19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 100조의 10

▶ 적용대상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차감액: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바소득세 과세표준

▶ 차감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 당해연도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향후 1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제출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3.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근거법령 : 「지방세법 」 제103조의23④,  제103조의37⑤  ('24년 신설조항)

▶ 적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부터 적용)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4. 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1)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4,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시 C시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70%) B(30%) C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4,000원
기납부세액 총액 4,000원  
안분 2,800원 1,200원  
차감납부할 세액 4,200원 1,800원  

 

 

2)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

▶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시 C시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70%) B(30%) C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31,000원
기납부세액 총액 31,000원  
안분대상액 10,000원(총부담세액)  
  안분 7,000원 3,000원  
  본점가산(=환급) 21,000원
(31,000원- 10,000원)
   
  소계 28,000원 3,000원  
차감납부할 세액 -21,000원 0원  

 

 

5. 신고방법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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