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늘 정치권에서는 화두다.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고, 반대로 서민들보다 기업에게 조금 더 세금을 더 거두려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를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실, 나도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처음들어본다. 그래서, 법인을 경영하거나 혹시 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지방세법 제87조)
▶ 신고 및 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지방세법 제103조의 23)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이하 | 0.9% |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0만원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1% | 4,200만원 |
3천억원 초과 | 2.4% | 9억 4,200만원 |
2.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일 경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 제103조의19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 100조의 10
▶ 적용대상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차감액: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바소득세 과세표준
▶ 차감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 당해연도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향후 1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제출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3.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근거법령 : 「지방세법 」 제103조의23④, 제103조의37⑤ ('24년 신설조항)
▶ 적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부터 적용)
▶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4. 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1)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4,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시 C시
구분 | 사업장 | 특별징수지 | ||
A(70%) | B(30%) | C | ||
총 부담세액 | 10,000원 | 징수세액 | ||
안분세액 | 7,000원 | 3,000원 | 4,000원 | |
기납부세액 | 총액 | 4,000원 | ||
안분 | 2,800원 | 1,200원 | ||
차감납부할 세액 | 4,200원 | 1,800원 |
2)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
▶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시 C시
구분 | 사업장 | 특별징수지 | ||
A(70%) | B(30%) | C | ||
총 부담세액 | 10,000원 | 징수세액 | ||
안분세액 | 7,000원 | 3,000원 | 31,000원 | |
기납부세액 | 총액 | 31,000원 | ||
안분대상액 | 10,000원(총부담세액) | |||
안분 | 7,000원 | 3,000원 | ||
본점가산(=환급) | 21,000원 (31,000원- 10,000원) |
|||
소계 | 28,000원 | 3,000원 | ||
차감납부할 세액 | -21,000원 | 0원 |
5.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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