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는 사회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기타 다른 분들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과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도록 해보자.
1. 보급개요
1) 누구에게 보급될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보급기기 종류는?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 보급 대상기기 세부내역은 제품 설명서 참조
3) 지원방법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2. 선정 및 평가기준
1) 어떤방법으로 선정되나?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2) 선정절차
서류 심사 ▶ 보급수량 배분 ▶ 심층 상담 ▶ 심사 및 평가 ▶ 선정 ▶ 결과 발표
3) 보급순위 결정
수혜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 이 적은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등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푸목이 다른 경우
- 3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동일 순위내 평가항목
장애등급 | 경제적 여건 | 사회활동 참여도 | 보급 횟수 | 활용도 |
보급품목별 적정등급 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 일반/취업자 |
신규 신청 장애인 우선 |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우선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3. 신청안내
1) 신청기한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59까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 신처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제출
3) 신청 준비 서류
▶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선택사항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시, 별지 제14호 서식)
4) 신청 및 보급절차
전화상담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 → 기기 배송 설치 (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결과
2024년도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보급 사업은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이 한창 신청 접수를 받는 기간인데, 부디 이 글을 보신분이 있다면 주위에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린다.
또한, 국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의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 자비부담 20%도 향후에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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