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그동안 못적었던 복지정책을 몇가지 더 적어볼까 한다. 창원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고 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사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1.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안내
구분 | 특별교통수단 | 바우처택시 |
이용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장애등급 1,2급 포함) - 임산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급 - 65세 이상·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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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자 중 휠체어 이용자 |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창원시민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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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24시간 | 06:00 ~ 22:0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창원시 관내 |
이용횟수 | 제한없음 | 1일 6회 |
지원한도 | 제한없음 | 1인 월 20만원 (앱 또는 콜센터 통해 한도 확인가능) |
이용요금 | 시내(1,500원, 기초수급자 1,000원) 시외(시외버스 요금, 기초수급자 동일) |
정액 1,500원 (택시요금의 차액분 지원)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 |
이용방법 | -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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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이용자는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필요 -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동반 탑승할 경우, 목적지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보호자만 중도 승하차 할 수 없음 |
2. 회원등록 안내
▶ 등록기간: 수시(연중)
▶ 접수처: 이용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본인 및 대리접수 가능, 가족 및 요양시설장 등)
▶ 등록절차: 회원등록 접수(읍면동) → 심사결과 통보(구청 경제교통과)
▶ 등록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등급제 폐지전 1, 2급 장애인 모두 포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급, 임산부
-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1. 2급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급 |
1.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통해 기존등급(1,2급) 확인 또는 (구) 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 첨부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표시 대상자> 1.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표시 대상자> 1.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3.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류 - 진단기관 진단서(소견서) 또는 (대중교통 이용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또는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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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 1.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3.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또는 - 휠체어 등 보장구 필요내용 포함된 진단서 및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1.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류 -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 ~ 5급 확인)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 휠체어 등 이용자 필수서류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1.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휠체어 등 보장구 필요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제약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또는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
임산부 | 1.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임산부 확인서류 - 임산부 수첩 또는 - 임신증명서(임산부) |
※ 소견서(진단서)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경우에 한함
※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노인장기용야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의 2서식에 따라 발급된 서류로 휠체어에 한함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발급된 통보서로 휠체어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3. 결론
예전에 나도 발목 인대가 끊겨져서 인대접합 수술후에 1~2주 정도 휠체어를 타보았다. 그때, 정말 불편함이 컸다. 조금만 복도에 휠체어를 굴려도 엄청 힘들었다. 이동 자체가 고역이었다.
또, 한번은 급성요추염좌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1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초기에 어기적 어기적
걸어서 힘들었다. 남들처럼 잘 걷지 못하니 그것 또한 매우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장애가 아니라 잠시 몸이 아픈 경험 때문에 택시를 자주 탔었다. 택시비는 근데 버스나 지하철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만약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장애인이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니 이런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더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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