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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 모집

슈니한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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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가스 보조사업 대상 포스터 이미지

창원시에서 2024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과 시설에서는 필히 신청을 해보았으면 한다.  이런 혜택은 당연히 받으면 매우 좋은 사업이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확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www.newsis.com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 공급관 연장 100m 당 456세대 이하의 경제성 미달 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 2023년도 미선정된 신청자도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재개발예정(정비구역 지정) 또는 도로굴착 불가구간(포장 후 3년 미경과)
  • 공급관이 사도(개인소유 도로) 통과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도로협소, 지하 지장물 과다 등)
  • 아파트 및 영업·업무 목적 세대

*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잇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세대: 계량기 설치 대수

 

 

2. 지원규모

▶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60% 지원(최대 3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가투잭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최대 500만 원)

지원제외: 일반시설분담금(계량기등급별 부과금), 내관 공사비, 사도 내 배관 공사비 

 

*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3.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2023. 8. 1.(화) ~ 2023. 9. 15.(금)

▶ 제출서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 구역 단위로 대표자 선정 후 지원 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접수처: 관할구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

▶ 추진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간 주체 일정
2023.8.1. ~ 9.15. 구청 접수
2023. 9. ~ 10. 경남에너지, 구청 공급가능 검토
2023. 12. 시청 선정심의
2023. 12. 시청 결과발표
2024. 1. 경남에너지 선정구간 안내문 발송
2024. 1. ~ 선정세대 공급신청

 

▶ 문의처: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 

의창구 ☎ 212-4491,  성산구 ☎ 272-4491,  마산합포구 ☎ 220-4491,  마산회원구 ☎ 230-4491,  진해구 ☎ 548-4491

 

 

4. 결론

오늘은 2024년도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시행구간 내에 있는 주택 중 미신청 세대는 향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니, 시행구간 내에 있는 주택은 실제 사용세대 기준으로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유의해서 반드시 신청하길 바라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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