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신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2023년 10월 2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를 매월 8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하려고 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전부터 꼭 했으면 하는 정책이었다.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상황판단력이 점차 흐려지는데, 그럼에도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지하철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보상하는 복지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창원시에서도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다.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자.
1. 시행일: 2023년 10월 2일
◆ 시행일: 2023년 10월 2일(노인의 날)
시행일 자체도 매우 의미 있게 노인의 날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집안에 만 75세 이상이 있는 집에서는 지금이라도 달력에 꼭 체크해 두자. 그리고 노인분들께 더 이상 운전대보다는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게 해 드리자.
2. 대상자 및 신청 교부 안내
그럼 만 75세 이상 노인이란 정확하게 생년월일이 1948년 10월 2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그리고,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요일별로 방문 신청하러 오면 된다.
<카드신청 및 교부 안내>
신청 및 교부 일시 | 8월 28일(월) 부터 요일별 방문 신청바랍니다 (대기시간 최소화) |
||||
5부제 운영 (요일별 방문) |
1, 2월생 | 3, 4월생 | 5, 6, 7 월생 | 8, 9, 10월생 | 11, 12월생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8월 28일 | 8월 29일 | 8월 30일 | 8월 31일 | 9월 1일 | |
준비물 | 신청서(우편동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미리 신청서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방문일에 빨리 교부 가능
3. 유의사항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하자면 다음과 같다.
- 월 8회 이후 버스 이용 시에는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 가능
- 카드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적발 확인 시 1년간 카드 사용이 중지
-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관리자 직권으로 카드 사용이 중지
-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하실 때에는 수수료(4천 원)가 있음
4. 결론
오늘은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용은 창원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올해 10월 2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를 매월 8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원시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그분들의 발이 되어줄 시내버스를 8회까지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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