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에게 단열과 창호, 보일러를 무상지원 해주는 정책을 안내해볼까 한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에너지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각종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혹한의 겨울의 추위에 약한 저소득층에게는 이 정책이 큰 도움 될 것 같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내용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사람들이 해당된다.
지원규모로는 약 31,000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약 243만 원 규모의 시공·물품지원을 해준다.
- 벽면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 | 냉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023년 지원규모: 3.4만 가구 *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 1,100만원 이내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2023년 지원규모: 1.5만가구 * 평균 75만원 |
물론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고,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그리고 사업 지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난방지원 (난방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 대상자 신청 및 추천(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
- 대상자격 확인(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 방문조사 및 진단, 지원내역 협의(시공업체)
- 시공 및 물품지원(시공업체 또는 자재·물품업체)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한국에너지재단)
- 현장점검(점검 전문업체, 한국에너지재단)
- 만족도 조사(리서치 전문업체)
- 하자보수(공사완료일부터 1년)
▶ 냉방지원(냉방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대상자 신청 및 추천(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
- 대상자격 확인(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 물품지원(물품업체)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한국에너지재단)
- 만족도 조사(리서치 전문업체)
- 하자보수(설치완료일부터 2년)
3. 결론
최근 폭염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가끔 취약세대에서 사망사고 뉴스를 접할때마다 매우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뉴스가 아닐까 싶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지원 자격조건이 안맞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괜찮지만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널리 알아서 더운 날에는 쉬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다.
이상, 2023년 저소득층 단열 창호 보일러 무상지원 안내 with 한국에너지재단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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