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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참여요건

슈니한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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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로고 이미지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한다.  실업자가 많은 시대에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어본다.

 

1. 지원서비스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12개월(5개월 연장 가능)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작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원지업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만원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2. 참여요건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연령 15 ~ 69세 청년 18 ~ 34세 특정계층
15 ~ 69세
청년
18 ~ 34세
중장년
35 ~ 69세
소독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 Ⅰ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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