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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한다. 실업자가 많은 시대에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어본다.
1. 지원서비스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12개월(5개월 연장 가능)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작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원지업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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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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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원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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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성공수당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2. 참여요건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
연령 | 15 ~ 69세 | 청년 18 ~ 34세 | 특정계층 15 ~ 69세 |
청년 18 ~ 34세 |
중장년 35 ~ 69세 |
소독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 Ⅰ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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