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장애인분들에 대하여 심사해서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을 현재 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분들께서는 아마 최소 한번은 심사를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본인들이 이런 복지급여에 대한 대상과 조건 그리고 급여액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복지정책은 먼저 알고 신청해야 공무원들에게도 무언가 더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1. 장애인 연금(성인 중증장애인)
1)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다.
-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2) 급여종류(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월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3)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 18세 ~ 만 64세 | 만 65세 이상 | 만 18세 ~ 만 64세 | 만 18세 ~ 만 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수당(성인 경증장애인)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 급여액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3. 장애아동수당
1)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 ~ 100%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금리 최고 연 2.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대여목적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5.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은 전국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 작성
3) 신청
◇ 장애인연금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 장애(아동)수당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4) 심사
◇ 소득·재산 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 군 · 구)
◇ 장애등급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5)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처기기한 최대 60일까지 소요)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6. 결론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까지 한번에 정리해보았다.
이정도면 다른 것을 안보고 이 글만 보아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장애인분들이 복지급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원래 모든 일은 알면 즐겁고, 모르면 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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