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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의 모든 것! 이것만 알자!

슈니한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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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한다.
작년에도 시행을 해왔지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자녀장려금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
 
먼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또한 자녀장려금으로 인해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의 모든 것! 이것만 알자!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1) 가구유형

●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 함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4. 신청기간(2024년도)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③ ARS (자동응답) 전화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금로장려금(정기/반기)
   직접입력 신청

  •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이란?

●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        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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