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부동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집값담합 등) 신고센터 안내

슈니한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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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 대상인 아파트의 모습

 

오늘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안내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사기들이 많이 일어났다. 전세사기, 집값 담함 등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나도 알았다. 많은 분들이 신고센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부동산이 올바르게 거래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1. 신고센터 소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이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자.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고 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개제하는 행위도 포함

  •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 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 공동중개 금지등 차별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지말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게 될 시에,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또는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고 및 조회 안내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cleanbudongsan.go.kr

  •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E-mail: cleanbudongsan@kab.co.kr
  • 우편: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신고하기)
  2. 본인 통합인증
  3. 신고서 작성
  4. 입증자료 첨부
  5. 신고서 제출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 통합인증 필요

 

 

▶ 조회 방법

신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신고인 및 신고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3. 결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공정한 거래, 공정한 가격, 공정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에 주변에 이런 행위들을 목도하거나 겪으셨다면 주저 없이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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