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글을 간만에 적어볼까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제는 의무로 바뀌면서 꼭 신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드리려 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체 전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통 신고 처리
◇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1) 공동신고(계약서 첨부 시)
행위 주체 | 행위 | 비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신고 | 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서 작성 (방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접수 | |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승인 + 확정일자 |
2) 단독신고(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행위 주체 | 행위 | 비고 |
임차인 | 신고 | |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접수 | |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승인 | 문자 안내 (임대인) |
3. 주택 임대차 Q&A
Q. 창원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가?
A.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이다. 따라서, 위의 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
Q. 성남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천만원인 및 월세 40만원 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가?
A.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상기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이다.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신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임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 수리가 된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4.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 지역의 군지역 이하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고 의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금액도 보증금 6천만워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라고 하니 대부분이 신고 대상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먹지 않도록 부디 이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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