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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부동산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과 절차

슈니한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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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부동산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과 절차에 대한 이미지

전세사기,  깡통전세,  빌라왕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불과 2년안에 이뤄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울었다.

나는 아니다고?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들은?

 

분명, 누군가는 전세 세입자일 것이다. 또는 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조금더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이전에도 이러한 글들을 써왔지만 오늘 글도 분명히 도움될테니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1년여동안 전세사기 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말이다. 뉴스에 미처 나오지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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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의무 신고(계약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한번에)

자!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글을 간만에 적어볼까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제는 의무로 바뀌면서 꼭 신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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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집값담합 등) 신고센터 안내

오늘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안내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사기들이 많이 일어났다. 전세사기, 집값 담함 등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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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 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이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1) 편리하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하다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졔적이다

● 대출우대금리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 ~ 0.2 %)
  • 대상은행: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0.1% )  - '22. 12. 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0.1%) - '22. 12. 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 개월)

  • 대상카드사 :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3.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전자계약서 생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 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 / PC 앱)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3)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계약성립

계약당사자 통보(문자발송)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

※ 언제든지 열람/출력 가능       

 

 

4. 결론

우와! 세상에 이런게 있었다니?  전자계약시스템이 따로 있었다니 매우 놀랍다.

하지만, 이걸 현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권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전자로 거래하는것이 편리하고 좋은데 말이다.  아마 현직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이 내용을 빨리 알아서

대부분 이행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 자동 확정일자 신고와 거래신고까지 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나도 올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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