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빌라왕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불과 2년안에 이뤄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울었다.
나는 아니다고?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들은?
분명, 누군가는 전세 세입자일 것이다. 또는 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조금더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이전에도 이러한 글들을 써왔지만 오늘 글도 분명히 도움될테니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 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이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1) 편리하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하다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졔적이다
● 대출우대금리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 ~ 0.2 %)
- 대상은행: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0.1% ) - '22. 12. 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0.1%) - '22. 12. 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 개월)
- 대상카드사 :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3.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전자계약서 생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 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 / PC 앱)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3)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계약성립
계약당사자 통보(문자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
※ 언제든지 열람/출력 가능
4. 결론
우와! 세상에 이런게 있었다니? 전자계약시스템이 따로 있었다니 매우 놀랍다.
하지만, 이걸 현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권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전자로 거래하는것이 편리하고 좋은데 말이다. 아마 현직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이 내용을 빨리 알아서
대부분 이행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 자동 확정일자 신고와 거래신고까지 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나도 올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해봐야겠다.
'경제뉴스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 2024.06.15 |
---|---|
이번 국회의원 총선 끝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 폭락? (26) | 2024.03.21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전세계약 유의사항 (59) | 2024.01.10 |
주택 임대차 계약 의무 신고(계약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한번에) (54) | 2024.01.07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집값담합 등) 신고센터 안내 (69) | 202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