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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오늘은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 유해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각종 무차별 살인행위가 뉴스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글을 써본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일반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
슈니의 일상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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